지표조사대상 |
- 1.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 2.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이하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업 인 · 허가 이전에 보완요구 사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3. 위의 1, 2항에 해당되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①~③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①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②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③ 복토된 지역으로써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④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 죽(竹의) 식재, 벌채 또는 솎아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