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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
(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 시굴조사
(조사대상면적의 10%이내)
,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지표조사란?
지표조사대상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이 매장 ·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의 절차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표본조사란?
표본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유적추정지)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시굴조사란?
시굴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유적추정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발굴조사란?
발굴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표본,시굴,발굴조사
자세히 보기
참관조사란?
참관조사대상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참관조사 결과 및 보존대책
연락처
전화번호
055)384-4201
메일
kaari2005@kaa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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