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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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