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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 업무처리지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및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을 실시한다.
문화유산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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