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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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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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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
(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 시굴조사
(조사대상면적의 10%이내)
,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지표조사란?
지표조사대상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의 절차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표본조사란?
표본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유적추정지)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시굴조사란?
시굴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유적추정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굴토하여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밀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발굴조사란?
발굴조사대상
건설공사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표본,시굴,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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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조사란?
참관조사대상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참관조사 결과 및 보존대책
연락처
전화번호
055)384-4201
메일
kaari2005@kaari.or.kr